전입신고 방법 주소이전 시 필수
주소이전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행정 서비스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대 구성 변경, 학교 배정, 공과금 납부, 복지 혜택 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.



전입신고란?
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. 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인정받으며, 세금, 건강보험, 선거권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

전입신고 가능한 방법
- 온라인 전입신고 (정부24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)
- 정부24(plus.gov.kr)에 접속 후 본인 인증(공동·간편인증서 등)
- ‘주민등록 전입신고’ 메뉴 선택
-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상세 입력(동·호수까지 정확히)
- 임대차계약서 PDF 등 필요서류 첨부
-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즉시 제출
-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확인 가능
- 확정일자 부여 가능하여 별도 방문 없이 권리 보호 가능
- 오프라인 전입신고 (주민센터 방문)
-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전입신고서 작성 및 서명
-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
- 세대주 동의 필요 시 세대주 신분증과 확인서 제출
- 주민센터 직원이 즉시 신고 반영, 처리 시간 5~10분 내외
전입신고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


전입신고 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주소 이전 관련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 (임대차계약서, 매매계약서)
- 세대주의 동의서 또는 인증(세대원인 경우)
- 이사한 날 포함 14일 이내 신고 반드시 완료
- 신고 늦을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



신고 절차 간단 요약
- 검색 후 해당 서비스 접속 → 본인 인증 → 주소 입력 → 서류 첨부 → 제출
- 방문 시 서류 작성 → 신분증 제출 → 담당자 접수 → 처리 완료
- 공동 세대, 세대주 변경 시 사전 동의 단계 필요



전입신고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점
전입신고 방법
- 주민등록등본에 새 주소 반영 여부 확인
- 이사 관련 공과금, 우편물 주소 변경 신청
-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주소지 변경 제출
- 학교, 관공서 연락처 주소 최신화



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·행정적 절차입니다. 이사 후 14일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를 마치면 불이익 없이 정식 거주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전입신고가 간편해졌지만,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고, 세대주 동의 절차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안전하고 빠른 전입신고로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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